[인간학2.0] `인터넷 셧다운제 개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
Journalist : 창조마을 | Date : 21/07/31 0:18 | view : 92795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11년 만에 규제개혁의 도마 위에 올랐다.
만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정부터 오전6시까지'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인데,
이 법규정의 취지가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것인 만큼,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할 계획이란다.

중요한 것은 '개정의 필요성'인데,
한 마디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지론이다.
하지만, '셧다운제' 논의 초기부터
주로 반대했던 쪽은 게임산업협회 쪽이었다.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잠을 자고,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개연성을 가지면서
일단은 여론을 극복하지 못한 양상으로
지금까지 '셧다운제'는 존재할 수 있었다.

이제는 인터넷 환경이 많이 달라졌다.
무엇보다도 국경을 초월하는
24시간 열려 있는 플랫폼 성격에 비춰 볼 때에
'셧다운제'는 확실히 '시차적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인간성에 대한 기본적 성찰이
기술과 산업논리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모습은
뭔가 잘 못 되도 크게 잘 못 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인간이 잠을 자고 일어나는 것은
'생존의 권리'와도 같다.
가장 크게 걱정되는 것은
'시간을 빼앗는 환경'에 대한 무감각함이다.

환율, 선물, 증시와 같은 국제시장은
일찍이 부터 '시간'의 축을 파괴한 지 오래다.
경제적 담론에서는 '욕망'이라는 개념을 떠올리기도 전에
'생존'이라는 담론을 획득하여 '생존의 성'을 쌓았다.

그러나 그 '생존의 성'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나?
이제는 그 자리를 AI가 대신하게 되었으니,
'성찰적 담론'은 철지난 신문고가 되고 있다.
그렇더라도, '게임'은 AI가 대신할 수 없으니,
(그러면 게임회사가 망하겠지 ㅋㅋㅋ)
파괴되는 '시간의 축' 문제는
보호해야 할 국가적 담론임에 틀림없다.
과연, 이번 개정 논의에서 '동물적 본능'을 뛰어넘는
'인간학적 가치'가 개진될 지 어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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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sec&oid=001&aid=0012566544&isYeonapFlas=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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